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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한국일보 헬스 프리즘] 불법적인 줄기세포 주사 함부로 맞으면 안돼
  • 2016-12-06 hit.18,2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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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헬스 프리즘] 불법적인 줄기세포 주사 함부로 맞으면 안돼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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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법의료시술 논란이 일고 있다.

 

이와 함께 줄기세포와 관련된 의학적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가 난무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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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대통령이 맞은 주사가 줄기세포 주사인지 아니면 단순 태반주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. 만일 대통령이 맞은 주사가 줄기세포 주사라면 제대혈줄기세포, 골수줄기세포, 지방유래줄기세포, 세가지중 하나로 추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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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제대혈 줄기세포 주사는 줄기세포연구소에 보관된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추출 후 배양해 주사하는 방법이다. 간편하게 맞을 수가 있어 일반인이 선호하는 방법이다. 하지만 제대혈줄기세포는 연구 목적 외에는 반출 및 사용이 금지돼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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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골수줄기세포라면 골수에서 추출되는 줄기세포의 양이 매우 소량이므로 배양을 한 뒤에 환자에게 주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가 골수에서 골수액을 채취하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고 배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. 국내에서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. 그러나 치료제로 허가 받지 않고 배양해서 주사하는 것은 불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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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지방유래줄기세포 경우, 지방유래줄기세포도 몸에서 재료인 지방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역시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추출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을 통해 주사하는 것은 불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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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병원 내에서 환자 몸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지방을 채취하고 여기서 충분한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환자에게 줄기세포 성형 등의 시술을 한다면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합법적인 시술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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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원내의 줄기세포 시술은 배양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줄기세포효과를 보기 위하여 충분한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장비마다 줄기세포가 추출되는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제대로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고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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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몸에서 지방을 채취하고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환자에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추출 후 2시간 안에 시술하지 않으면 추출된 줄기세포가 소멸되기 시작하므로 그 이상 시술이 늦어지면 줄기세포를 시술하는 의미가 없어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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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 만약에 대통령이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고 가정한다면 배양된 줄기세포주사를 맞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런 경우 허가되지 않은 기관에서 치료제로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시술 받은 경우 불법시술로 분류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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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 불법 배양과정을 거쳐 시술 받는 경우 환자는 줄기세포시술의 효과를 얻고 만족했을지라도 세포돌연변이와 오염 및 변질될 가능성 등의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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